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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살해 혐의 30대 증거 부족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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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살해 혐의 30대 증거 부족으로 무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1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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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피해자 상처에서 튀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됐지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은 혈흔이 범행 당시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2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방앗간에서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방앗간 주인 할머니(76)를 둔기로 때려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피고인의 운동화를 근거로 범행 당시 피가 튄 것으로 판단했고, 또 평소 피고인이 이웃 주민들에게 돈을 빌리고 잘 갚지 않거나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있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더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K씨는 “사건 당일 소방차 싸이렌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범행 현장인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덮은 부직포를 들어보다 혈흔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K씨는 2007년경부터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면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다른 이웃 아주머니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K씨의 운동화에 피해자 혈흔이 묻어 있지만 범행 당시 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의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심원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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