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무거워 진정한 반성이 우선
상태바
[법률상식]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무거워 진정한 반성이 우선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3.24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 2015년 아동성범죄, 청소년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으로 전년보다 132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가 2129명으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간음행위를 제외한 일체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피의자 또한 강제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그 수는 더욱 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은 평균 14세로 나타나 충격이 더욱 컸다. 어떠한 성범죄보다도 죄질이 나쁜 만큼 피의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이상 받게 될 경우 20년 동안의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10년 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다.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지 않거나,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은 오히려 결과에 악영향만을 끼칠 수도 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과 함께 합리적 참작 사유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마무리 하는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쁘고 혐의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정말 몰랐던 경우 등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해 나가며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