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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성추행 사건 교사 2명 더 연루..."공소시효 지나 형사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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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성추행 사건 교사 2명 더 연루..."공소시효 지나 형사처벌 안 돼"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10.1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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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화 '도가니'의 한장면

[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진실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1996~1997년에도 교사 2명이 2명의 학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1996년 교사 A씨는 학교 옆 야산에서 장애 여학생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에서 강제로 누른 뒤 가슴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1997년엔 또다른 교사 B씨가 2층 교사 휴게실에서 혼자 청소하고 있던 장애 학생을 강제로 안고 입맞춤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나 경찰이 이를 집중추궁하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정해져있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발휘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아동 성학대의 공소시효는 5년에 불과하다.

경찰은 이번에 밝혀진 성폭행 교사들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행정적 조치를 받도록 촉구하기 위해 관리감독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인화학교 법인과 관련해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  측에서 성폭력 사건을 당한 아이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거나 구타를 방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인화학교 법인이 재활근로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교비를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데 10일  오전 11시 24분 현재 22만 8,335명을 넘기며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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