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 22일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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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 22일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 개최
  • 김상배 기자
  • 승인 2017.03.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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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상배 기자] 미국 투자이민 전문 대형 로펌 법무법인 한별에서 오는 22일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치한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에서 열리는 미국 이민전문가 세미나는 자녀들의 유학과 취직, 미국 진출을 위해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초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휴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평일에 개최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규제 정책에 따라 갈수록 미국의 취업비자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지는 때에 별다른 자격조건이나 제한 없이 50만불을 5년간 투자해 전 가족이 신속하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미국 투자이민은 높은 주목을 받으며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투자금의 대폭 상향, 고용조건 강화 등 이민법 내용들이 까다롭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제도로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경우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 김이식 미국 변호사는 “투자이민 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변호사팀을 주축으로 전문 스텝들이 지원해 성공적 운영을 담보하고 있다”며 “여러 프로젝트 중 안전하고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안내하며, 케이스의 신속한 승인을 위한 자금출처 준비와 금융기관, 세무서 관련업무 등을 케이스 별 전문가가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이민팀의 임종효 미국 변호사는 “현행 50만불 미국 투자이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종합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70여명의 국내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별의 한태희 미국·캐나다 변호사는 “미국 투자이민을 포함해 관심이 높은 캐나다 투자이민도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강남역 인근 대한변협건물 7층 한별 세미나실에서 22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며, 주차비 및 참가비는 무료이다. 세미나 참석 예약은 법무법인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하며, 참석이 어려운 분은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상배 기자 sb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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