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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강력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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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강력징수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7.03.2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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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관련 주차위반 및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체납과태료 5만 여건 83억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270여억원 가운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전체 76%를 차지하는 204억원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 세외수입체납팀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차주사망, 무재산, 행불 등의 이유로 체납징수가 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한 5만여건에 대해 강력 징수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주차위반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3만2천원, 고지 시는 4만원이지만 지난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초 체납시 5%, 독촉분부터는 매월 1.2%씩 최고 60개월까지 총 77%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실제 납부금액은 7만8백원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면서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서기로 했으며, 체납액 50만원 이상 과태료가 있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금융거래 통장을 압류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함과 금융거래 통장압류에 따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체납자는 자진납부해 즐 것”을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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