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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해사법원 인천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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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해사법원 인천 설치’ 법안 발의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3.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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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닌 인천이 해사법원 최적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 <사진제공=의원실>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정유섭 국회의원(인천부평갑)은 오늘(17일) “해사법원의 인천 내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원조직법’에서는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해상·선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고에 따른 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청의 행정처분 사건에 대한 소송 및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하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법원의 소재지를 인천에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법원에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항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부산이 “해양특별시”를 선언하며 지자체와 지역정치권 간 협력을 통해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를 추진하는데 따른 대응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국내 연간 600여건의 해사사건 중 400~500여건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뤄지는데 반해 한 해 100여건의 해사사건이 이뤄지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것은 효율성이나 현실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라며 “반면,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국제분쟁의 성격을 띄는 해사사건 특성상 지리적․교통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인천항이 담당해 해사법원 소재지로 인천이 최적지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직후 대선정국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역에서 합리적인 고민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데, 해사법원이야 말로 인천에 들어서야 한다”며 “정당 구분 없이 인천지역 정치인들과 한 목소리를 통해 관련법 개정 및 각 당의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5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에 한국인이 당선되는 등 해양강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지만 국내에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사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연간 3000억 원 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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