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중소기업 지원강화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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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중소기업 지원강화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3.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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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지난 13일부터 정치와 경제 모두 살리는 ‘대한민국 살리GO‘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첫 번째로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조 위원장이 대표발의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 및 소기업에 대한 감면비율 상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감면을 내·외국인으로 확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새액공제 일몰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지원제도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총 감면액이 약 4조2500억원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하고, 특히 도·소매업 등 소기업의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외국인과 외국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2013년도 약 800억원에서 2015년 178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2년까지 일몰을 연장하고 기존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던 범위를 내·외국 법인으로 확대함으로서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유도는 물론 국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 예정안 안전설비 투자 공제제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정식 위원장은 “탄핵 정국이 끝난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시 뛰어야할 때”라면서 “대한민국 살리GO 프로젝트가 정치와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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