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검찰, 박 前 대통령에 “ 21일 출석하라” 소환 통보
상태바
검찰, 박 前 대통령에 “ 21일 출석하라” 소환 통보
  • 김린 기자
  • 승인 2017.03.15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검찰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한 뇌물수수,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 등 13가지에 이른다.

앞서 1차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한 뒤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강요의 공범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특검팀은 최순실을 추가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 관계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한 뒤 수사를 마무리했다.

2차 특수본은 특검팀으로부터 바통을 다시 이어받아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된다.

소환통보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소환이 통보되면 적극 응해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는 21일 성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특검 출범 뒤에도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조사 조건 등을 이유로 결국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헌법 제84조에 의한 불소추 특권을 잃어 더 이상 검찰 수사를 피하기 힘들게 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사익 취한 바 없다' , '뇌물 혐의는 완전히 엮은 것이다'라는 입장 등을 밝히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