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떡이 들아간 과자의 원조를 가리를 소송에서 원조 찰떡파이의 발명업체인 삼진식품이 승소했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청우식품을 상대로 '특허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한 삼진식품 박충호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우식품은 특허발명(쿠키 속에 떡)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며 해당 특허가 무권리의 출원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 등록 무효를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삼진식품의 박 회장은 5년여의 개발과 30억 원이 넘는 R&D 비용을 투자해 지난 1997년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 에 관한 특허등록을 마친 후 '초코찰떡파이'를 출시했다. 또한 2002년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비법도 개발했으나 기술특허등록은 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회사 내 R&D팀 직원이 퇴사직 후 청우식품으로 옮겨 찰떡파이의 기술정보를 활용해 2005년 찰떡쿠키를 출시하자마자 제조법의 특허 기술을 등록한 것이다.
이에 박 회장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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