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0.26 재보궐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가 오늘(7일)부터 11일까지 5일 간 이루어진다.
부재자 투표 신고는 26일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12일 확정되며 선거권자는 투표일 저녁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한편 10.26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11곳, 광역의원 11곳, 기초의원 19곳으로 모두 42 곳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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