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1개 농가에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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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11개 농가에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3.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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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올해 도내 11개 농가에 국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기농식품 포장용기와 라벨링(표지) 제작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농식품 상품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지역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도내 생산자단체와 국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중 라벨링, 포장용기 제작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지원받을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사업장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생산농가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국세,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농가나 업체 한 곳 당 최대 1000만원으로 소요경비의 자부담 비율은 20%다.

경기도는 도 농산물 사용비중이 높은 품목을 1순위로, 중국 수출 농식품을 2순위로 두고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4월7일까지로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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