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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아 의원 “판결문 절반은 양형이유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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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아 의원 “판결문 절반은 양형이유 미기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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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지난해 양형기준이 적용된 1심 판결 중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양형기준을 적용한 1심 판결 가운데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51.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사범과 관련한 횡령ㆍ배임죄의 경우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지난해 31% 수준으로 저조했다.

법원조직법 제87조의 7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도 “양형이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상 강제된 방식은 없으나, 법관으로서는 당해사건에 가장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지법의 경우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판결문 비율이 71.3%로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지법도 59.7%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70.7%가 양형이유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아 의원은 “법원조직법은 양형이유 기재를 강제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법원 및 양형위원회는 양형이유 기재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양형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양형이유 기재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강제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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