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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의원,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등 6건 개정안 대표 발의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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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의원,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등 6건 개정안 대표 발의 법안 통과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3.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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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그동안 갑질과 약자로 대변되는 아파트 입주자회와 경비원 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발의, ‘경비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 금지’로 인해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측에 따르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주차장법 개정안’, 건설업자에 의한 직접 시공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등 ‘교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주차장법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인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10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대여에 대한 건축주 처벌과(의안번호 2003619),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확인을 의무화(의안번호 2005002)하는 내용 등 2건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위임규정을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과 행위무능력자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토교통 제도개선에 힘썼으며, 그 결과 의미 있는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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