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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정부 문화도시 법적 지정...‘전북도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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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정부 문화도시 법적 지정...‘전북도 선제적 대응 필요’
  • 고민형 기자
  • 승인 2017.0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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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한옥마을 전경.

[KNS뉴스통신=고민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 절차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28일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준비하자’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구상하고 있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 방안을 소개하고, 전북도와 문화도시 지정 희망 시・군의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문체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도시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법률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는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주시가 유일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특별법에 의한 지정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법적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문체부는 법적 지정 시행 이후 매년 4~5개 도시 지정(최대 50개 내외 지정)을 통해 5년 동안 국가예산 지원 안을 구상하고 있어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길(문화관광연구부) 연구위원은 “문화도시로 알고 있는 전주시와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된 남원(2014년)・군산(2015년)・익산시(2017년) 역시 동일하게 법적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특화지역사업은 문화도시 예비단계 성격이어서 새롭게 법적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주 역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장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법적 지정과 관련한 대응전략을 전북도와 전주시, 남원·군산·익산(문화특화지역), 신규 추진 시군 등 4트랙으로 구분・제언했다.

먼저 도는 기존 시·군에서 추진하던 문화도시전략을 광역 전략으로 확대해 주도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주시는 지역거점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법적 지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국제 수준의 문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등의 새로운 계획 수립이 검토돼야 한다.

문화특화지역인 남원・군산・익산시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에 부합하도록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장 연구위원은 “새롭게 추진하려는 지역은 지역발전전략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동의를 얻어 민관협의체를 운영한 후 내년 문화특화지역(2017년 공모예정)에 선정되는 것이 법적 지정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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