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군위군은 읍시가지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동식 주·정차단속차량을 이용하여 3월 1일부터 ‘k-마트 ~ 군위터미널, 사라온 이야기 마을 및 군위초등학교 주변’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군은 읍 시가지내 중앙로 일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문제가 심각하여 이동식단속카메라 및 차량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교통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라며, 향후 주정차단속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주정차단속 구역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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