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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시의원 “조례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 기틀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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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시의원 “조례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 기틀 마련할 것”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2.27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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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참석
토론회 모습.<사진=서울시의회>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제정되는 것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존중과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토론회는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가운데 임 교수 자신이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법과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실행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과 오영철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박경옥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장, 박마루 시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마루 시의원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및 조례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신체적ㆍ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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