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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어민위해 한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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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어민위해 한발 더
  • 순지훈 기자
  • 승인 2011.10.0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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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농기계 임대사업 가동체제 박차

[KNS뉴스통신=순지훈기자]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가 농기계 근거리 임대서비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농업기계 임대수요에 대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현재 1개소에서 3개소까지 연차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2011년에는 국비를 포함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4종 158대의 임대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옥서상담소 부지에 약400㎡ 규모의 서부지역 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동부지역에 임대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군산시 의회로부터 신축예정부지 토지구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마치고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총 3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가 완료되는 2012년 하반기 부터는 권역별로 특색을 살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특히 농업인의 작업시간에 맞추어 근무시간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임대장비 입출고 시간을 확대하고 임대장비 세척서비스와 노약자 및 부녀자를 위한 배달서비스를 함께 계획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다목적관리기와 굴삭기 등 88종 48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용, 시간, 노동력절감 등의 효과로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토양검사는 변동직불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4호)에 의거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전 읍면동 892점의 시료를 채토하고 11월30일까지 토양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토양검사는 마을별 1~3점을 채취하는데 표면의 흙을 약간 긁어내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필지별 여러 지점에서 15㎝까지 균일하게 500g정도 채취하게 된다.

토양검사결과에 의해 기준함량 초과 2회 시는 변동직불금의 1/2일을 감액 지급하고, 3회 이상 시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장두만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토양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고품질 군산쌀 생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으며 토양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농업인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함량 2회 초과 농가의 경우 특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관리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시비관리 지도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지훈 기자 jk063@h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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