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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3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상담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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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3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상담실 확대
  • 정길상 기자
  • 승인 2017.02.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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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시

[KNS뉴스통신=정길상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운영으로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부담 없이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결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시장실에서 변호사 5명을‘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법률상담관으로 위촉했다.

그동안 2명의 무료법률상담관이 순번제로 한 달에 둘째, 넷째 월요일 2회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 양질의 법률상담을 위해 상담횟수를 월 4~5회로 확대하고 무료 법률상담관도 5명으로 늘렸다.

곽동실 통영시 공보감사담당관은“무료법률상담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이 법률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망설임 없이 상담실을 방문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전 법률자문을 거치므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료법률상담은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통영시청 제1청사 4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되며 통영시민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공보감사담당관 법무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사전 상담시간을 정하면 된다.

정길상 기자 550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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