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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 의사 과태료 처분…"과태료 상향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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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 의사 과태료 처분…"과태료 상향조정 추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2.2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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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총 5명이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 참석해 해당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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