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국가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 과정을 이수해야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축, 운영하는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에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도 추가 신설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현행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과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와 양봉을 포함하는 곤충사육이 추가돼 도시농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도시농업관리사가 국가자격으로 신설됨에 따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실직자, 퇴직자, 은퇴자 등이 도시농업과 관련 한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자격 취득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