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간 2월10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시민들의 적극적 자전거 이용 장려 위해
[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과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보험을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의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 장려를 위해 마련된 이 보험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이다.
보험의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시 2천만원 △후유장애시 2천만원×장해지급률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상해 진단에 따라 △4주이상은 1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 7일이상 입원시 상해입원위로금 10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시 2천만원 한도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내 지원이 보장된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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