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도의원,"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하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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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하라" 규탄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2.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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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더민주·광명2)경기도의원은 22일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개최한 ‘일본 다케시마의 날 조례폐지 규탄대회’에 ‘경기도청소년 독도역사수호대’ 학생들과 함께 참석해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를 규탄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독도향우회와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경기도지부가 공동주관한 것으로 독도향우회는 일본의 악의적 독도침탈을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매년 2월 22일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회촉구 운동을 해오고 있다.

독도향우회 경기도지회장 정대운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는 시네마현의 소위 다케시마(죽도,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일본국민들이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존중하도록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아베정권 이후 최근 일본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왜곡사상을 의무교육을 통해 강화하고자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올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고시안을 즉시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역사적으로 보면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더 이상 역사왜곡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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