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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사건 절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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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사건 절반 불기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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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분의 1 정도가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1220건의 사건 가운데 30.7%에 달하는 374건이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은 128건 중 61건이 불기소돼, 불기소율이 47.7%에 달했으며, 증권선물위원회 44.2%, 금융감독원 33.0%, 금융위원회 22.7%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는 전속고발권이 있음에도 불기소율이 21.1%에 달했고, 감사원은 19.7%였다.

이춘석 의원은 “정부기관 고발사건의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각 부처와 검찰 간의 법령해석 차이와 소통부족이 원인”이라며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불기소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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