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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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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2.22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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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 10분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을 적용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나는 만큼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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