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경남 창원시는 21일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시민건강 피해예방과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건축자재이다.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서 비와 바람에 날리게 되고 이때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부의 국비지원과 함께 시비를 확보해 2013년부터 14억1100만원을 투입해 총647가구의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 5억1700만원을 확보해 154가구 이상의 주택 슬레이트지붕 등의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가 포함된 ‘주택’의 소유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한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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