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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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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 이기수 기자
  • 승인 2017.02.2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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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단공개, 재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사진=산청군

[KNS뉴스통신=이기수 기자] 산청군이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중단없는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부과액의 95%인 337억원을 군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해 산청군 발전을 위한 재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미징수된 체납세가 18억원(도세 2억, 군세 16억)에 달해 군은 올해도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세정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명단공개,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이월체납액의 45%인 7억원을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부과액의 97%, 이월체납액은 50%를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체납액 징수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 목표액을 초과달성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먼저 △체납징수 TF팀 운영, △1 plus 20 징수독려제 시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과 △전국 금융재산 조사 압류, △압류재산 일괄공매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카드사의 매출채권 및 급여압류 등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처분절차를 추진해 고질체납세를 해소 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자 및 거주지 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며,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생활형편에 따라 분할납부 등과 같은 납부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차량번호판 영치나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과 같은 행정제재 등을 일시 보류해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든 군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체납세로 인해 각종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기수 기자 qwa4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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