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시신유기 7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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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시신유기 70대 징역 25년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02.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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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5시 4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자신의 주거지인 농막에서 A씨(87)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의 시신을 포대에 넣어 인근 택지개발 공사 현장에 유기했다. 이씨는 포대에 시신을 넣는 과정에서 시신 일부를 훼손했다.

실종 신고됐던 A씨는 범행 5일 뒤인 10월6일 발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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