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구미경찰서는 지난 15일 구미시 사곡동 소재 ‘○○게임랜드’ 등 게임장 2개소에서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업주A(40세)등 7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업주A(40세)는 구미시 사곡동 일대에서 일반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를 각 90대, 6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이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150대와 현금 400만원을 압수했으며,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선량한 시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_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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