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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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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 신청 각하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2.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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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낸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군사보호구역과 공무상 비밀을 보유한 장소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같은 달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심문기일에서 청와대 측은 국가기관인 특검은 행정소송을 낼 수 없으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도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국가기관이어도 처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면 원고가 될 수 있는 판례를 제시하며 이에 맞섰다.

특검 측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압수수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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