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치법규 정비 실시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도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해 총 43건 정비과제를 발굴, 개별 정비했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기에 자치법규에 반영했다.
올해도 꾸준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해 군은 이달부터 박윤범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팀을 구성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팀은 조례 274개, 규칙 79개 등 군의 총 353개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 전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정호일 기자 hoiel@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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