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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여고생 성희롱 교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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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여고생 성희롱 교장 '해임'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2.13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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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성희롱 관련 징계위원회 의결
세종교육청 전경.<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13일 세종교육청은 세종시 관내 A고등학교 B교장의 학생 성희롱과 관련해 오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해임'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세종시 A고등학교 교장 B씨가 인근 C중학교 교장으로 전보 조치되자 C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C학교 학부모들을 비롯해 학교 인근 입주민 50여명은 13일 오후 1시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추행 의혹 교장의 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장을 대기발령 조치하지 않고 다시 일선 현장으로 발령한 것은 안일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며 "이러한 무책임한 인사는 세종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해당 교장의 인사발령을 철회할 것 ▲다른 학교로 발령된 전 교장을 C중학교 교장으로 6개월간 겸직시킬 것 ▲신임교장 발령 시 사전 협의할 것 ▲발령에 관한 정정보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인사의 경우 대기발령이라는 제도가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성추행 의혹으로 학교가 시끄러워지자 지난 7일 발표된 정기인사에 해당교장을 포함시켜 발령을 내 논란이됐다.

지난해 말 B교장이 여학생을 여러 명 성추행 했다는 제보 입수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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