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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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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2.1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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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13일) 오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인 이날 오전 9시 26분께 다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19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3주간 보강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수백억대 특혜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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