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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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
  • 조형주 기자
  • 승인 2017.0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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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월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지난해까지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매년 5%이상 체납액이 누적돼 왔고 상습 고액체납자마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3개팀 50명의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체납 세대를 방문하거나 안내전화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와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예고장을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만, 소액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수돗물이 삶의 기본권임을 고려해 정수처분 보다는 납부 독려를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석광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용가들은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간단e납부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매월 납기 내 납부하고 체납된 요금은 반드시 자진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_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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