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고민형 기자] 전북도가 불합리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정 도정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위해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467건, 규칙122건, 훈령85건, 예규25건 등 총 699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주민 권익을 해치거나 실효성 없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법제처와 공동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럴 경우 도내 담당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미 지난해 조례・규칙 등 총 20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정비로 도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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