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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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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2.1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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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의 보호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CITES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또는 CITES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10회 CITES종 등급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CITES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협약)'에 따라 지정된 야생 동·식물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3개국 3만 5640종이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에 CITES협약에 가입했다.

CITES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으로 구분된다.

Ⅰ급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Ⅱ과 Ⅲ급은 환경부에 신고한 이후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Ⅲ급은 특정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한 종을 말하며 해당 국가 외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Ⅰ, Ⅱ, Ⅲ급의 CITES종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CITES종 불법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 유선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받는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CITES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는 전세계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신고포상제도의 시행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CITES협약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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