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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식구에 황산 뿌려 중화상 입힌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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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식구에 황산 뿌려 중화상 입힌 50대 중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1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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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내와 처가 식구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환 판사는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에 대한 의처증과 그로 인한 불안증세에 따른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처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로 인한 배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법무부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처가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황산을 구입해 뒀다. 그런 다음 지난 3월 부산 연제구 모 빌딩 로비에서 기다려 처의 머리에 황산을 붓고, 옆에 서 있던 처형과 처남의 얼굴을 향해서도 황산을 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목과 얼굴 등에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2~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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