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인 공보관, ‘감시자들’ 출연 패널 소송 이유' 기자회견 가져
[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경남 창원시가 KBS창원 시사프로그램 ‘감시자들’의 패널로 출연한 김동수․노창섭 시의원과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 등 3명을 창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유는 공영방송 KBS에서 허위사실이 방영되게 함으로써 창원시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것이 창원시의 입장이다.
이들 3명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8일 박종인 창원시 공보관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가 마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건 말이 안되며, 또한 시의원이라고 해서 패널로 TV에 출연해 마음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공보관은 "허위사실을 바로 잡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시도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청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시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동수․노창섭 시의원에 대한 소 제기는 ‘창원시의회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패널로 참여해 잘못을 행한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그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음을 강조했다.
박종인 공보관은 "앞으로 이것을 매개로 하여 정치적으로 압력행사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청한다. 모든 것을 법원에 맡기고 더 이상의 정치적 공세를 통해 창원시를 압박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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