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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분야 매출 ‘급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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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분야 매출 ‘급감’ 현실화
  • 고민형 기자
  • 승인 2017.02.0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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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전북도가 자체 조사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분야의 주요 품목 별 가격 동향. <자료제공=전북도처>

[KNS뉴스통신=고민형 기자]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전북지역 농축수산분야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매출감소 소비심리 위축으로 농축수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가 8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지난달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감 품목의 경우 평균 10.3% 가격이 하락했다.

세분화 하면 한우 1두(600kg)의 경우 전년대비 14.8%, 닭의 경우 AI 영향으로 1.8%, 화환용 국화는 16.7%, 사과 18.9%, 조미 김도 12.5%가 줄줄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업체(법인 등) 매출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전년대비 평균 28.9%의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만 원 이상인 상품인 홍삼(38.5%), 한우(9.2%)의 매출하락세가 지속됐다.

5만원 미만인 상품군(과수, 화훼, 가공식품 등) 역시 ‘안주고 안 받는’ 사회분위기 영향으로 소비저조 현상이 뚜렷했다.

국화 매출 하락이 41.7%로 가장 컸으며 박대 35.7%, 사과 26.0%, 닭 25.5%, 조미 김 16.9% 등의 순을 보였다.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분야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다 향후 지속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단체) 요구사항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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