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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특사경,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요양병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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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특사경,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요양병원 등 적발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2.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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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위반 행위 현장사진<사진=서울시>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등으로 정하고 있다. 

배출자는 스스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일반폐기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후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5년 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시 특사경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현저히 배출량이 적은 병·의원을 특정한 뒤 진료시간 이후 주차장,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내 놓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야간·심야 시간대에 일일이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흩날림, 유출, 악취의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의원이 9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결과 위반 업소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환자의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가정에서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로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 며 “앞으로도 병·의원은 물론 동물병원, 시험·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하여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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