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안으로 최순실(61·구속기소)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세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청구)은 이번 주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에는 최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내도록 돕고 그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소환에 불응하던 최 씨를 각각 업무방해와 알선수재 혐의로 두 차례 강제소환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는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씨가 세 번째 강제소환되더라도 입을 굳게 다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