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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 성폭행 사건, 불구속 수사..."외교부, 문제없다" VS "주어진 권한도 행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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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미군 성폭행 사건, 불구속 수사..."외교부, 문제없다" VS "주어진 권한도 행사 못해"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9.30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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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지난 24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에 의한 18세 소녀 성폭행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인 미군 병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불구속 수사 방침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며 소파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 당국까지 나서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 협조를 약속한 이후 나온 이 같은 방침에 "미국의 말장난에 놀아났다"는 비난까지 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반미정서가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진보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우리 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파 규정상 재판 관할권 행사에는 별다른 문재가 없다"며 "소파규정상 현행범이 아닐 경우 기소 결정전까지는 미군측이 신병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수사 상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재판관할권 역시 우리 측에 있어 수사와 재판 진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발생 시 처리와 관련해) 현행 한미 소파 규정이 미일소파나 미독 소파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우리가 불리하게 체결되어 있지 않다"며 "미일 소파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하고 미독 소파의 경우 오히려 우리와 비교했을 때 더 불리게 체결되어 있다. 미독소파는 재판 종료 시점에 피의자 신병을 인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럼 형행 소파협정 자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개선해 나갈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우리 측에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 미군이 미 본토로 돌아갈 경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선 "현행 소파 규정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중국 군 당국 구금 하에 있는 경우에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미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감 표명 등을 한 것에 비춰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들이 밝힌 유감 표명을 비롯한 입장들은 진심으로 생각한다"며 "(신병인도에 대한 논란은) 절차상 날짜의 차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사 과정들을 거쳐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것과 같은 경우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아울러 "소파규정으로 인한 이번 사건 처리에 문제점은 없다. 미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만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앞으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감정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규정과 법절차 등에 따라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냉정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은 잘 구분해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당국의 입장에 대해 진보시민단체들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진보연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미군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우리 정부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는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며 "모든 사안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실제로는 미군의 눈치를 보며 권한을 행사하는 비율이 실제로는 매우 낮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형사재판권을 행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군의 동의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적용될 때에는 매우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한 신속한 구속 수사와 미군야간동행금지 부활, 궁극적으로는 소파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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