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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주 시의원 “평화의 소녀상, 대장에서 빼려 한 정황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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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주 시의원 “평화의 소녀상, 대장에서 빼려 한 정황 발견”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2.03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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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주 서울시의회 의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 제출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공공미술품을 서울시 시유지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종로구의 구유지에 세워진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제3선거구)이 오늘(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시가 기존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서울시 동상등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했으나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공공미술품을 서울시 시유지 등으로 한정해 종로구 구유지에 세워진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관리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본래의 동상등 관리대장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심의의결 없이 빼려고 한 정황까지 발견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형주 시의원은 “최근 부산시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문제와 독도 평화의 소녀상 설치로 논란이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가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철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개탄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국민들의 뼈아픈 역사인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등한시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 왔던 정신과도 부합되는 않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문 시의원은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시의회가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시민의 뜻을 받들어 기존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관리대장에서 삭제하려 한 것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회를 더 나아가 서울시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성을 촉구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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