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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폭언에 노출되는 아역배우들...'도가니' 대역으로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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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폭언에 노출되는 아역배우들...'도가니' 대역으로 보호 조치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09.30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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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 47.6%...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로

[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30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는 아역배우들의 영화제작 환경이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도가니’를 거론하면서 “근래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이 청소년에 대한 폭행, 폭언, 인격 무시 등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역배우들의 경우 성폭력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때에는 촬영 뒤 어떤 정신적인 후유증이 있는지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우리 영화 제작시스템에는 그러한 보호 조치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장애 학생 성폭행 실화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도가니’는 아역배우들의 연기를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고, 특히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남자 스텝이 대신하는 등 나름대로의 아역배우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감독의 배려와 역량에 의한 임시적인 조치일 뿐 현재 제도적, 시스템적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36%가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로 경험이 있었고, 야간·휴일 근무 경험이 41%,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47.6%인 것으로 드러나 아역배우들의 초과근무, 야간근무, 학교수업 불참 등 기본권 침해 정도 역시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에 김의원은 “최근 배포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일반 성인 스텝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며 “아역배우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민식씨와 같은 성인 배우도 촬영 후 배역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며 “성폭력, 각종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된 아역배우들에게 별도의 정신과 상담 등 각종 보호조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아역배우들을 위한 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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