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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빈번"...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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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빈번"...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시급
  • 안미숙 기자
  • 승인 2011.09.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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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영호 기자]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까지 전개된 진료실 폭력의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 의료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지난 28일 경기도 오산의 한 치과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살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항상 애쓰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치협은 "환자의 신뢰와 함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 폭언, 협박 등 비슷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환자와 의료인의 보호를 위해서 법적‧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히고, "환자와 의료인 보호를 위해 2008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임두성 전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했던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 법안들이 조속히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폭행, 협박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회와 법무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한편 임두성 전 의원은 2008년 11월에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면서 “형법상 업무방해나 폭행‧협박과 같은 제재법률로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기관 난동 등 관련사건 발생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며,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임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위협 요소 사항 등을 제거하고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행위의 모법인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코자 발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 법안은 계류 중인 상태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2009년 12월에 전현희 의원은 의료법 제12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표발의를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다시 의료법에서 개정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현재 발의한 상태이다.
 

안미숙 기자 jlist@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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