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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청, 노사갈등 격화 “정당한 절차 vs 부당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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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청, 노사갈등 격화 “정당한 절차 vs 부당징계”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2.0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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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1심결과에 따른 정당한 절차” vs 노조 “이게 중징계까지 갈 문제냐”
사진=인천시 남동구청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 남동구청의 노조 사무실 폐쇄가 법정공방을 넘어 노조간부의 징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남동구청은 노조간부 6명에 대해 인천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이유는 노조사무실 철거와 관련해 남동구청이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소·고발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데 따른 조치라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남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사건은 그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난 만큼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징계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노조 측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중징계라 함은 해임이나, 파면의 배제징계를 의미한다”며 “이번 사안이 중징계를 요구할 만큼의 사안이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청의 고소고발과 관련해 “지부 사무실과 관련해 구청장과 대화할 당시 이미 다 얘기가 된 부분이다”라며 “이걸 가지고 간부들을 고소·고발한 것은 징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인사위원회는 내일(2일) 회의를 열고 이들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이에 맞춰 노조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부당징계철회 결의대회’를 개최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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