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개선방향 제시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의 실효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84.2%(421명)가 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비급여 고지제도’가 의료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었다.
환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지불해야 하는 총 진료비용(34.6%, 346명)이었고, 이상적인 정보 제공 형태로는 상담직원을 통한 정보제공(34.4%, 172명)을 꼽았다. 그러나 홈페이지와 병원내 게시물(인쇄물, 모니터 등)에서 비급여 항목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의료소비자의 궁금증을 전혀 채워주지 못했다.
한편 31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항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비급여 정보를 비교적 잘 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비급여 진료서비스의 질과 양, 항목 명과 항목 수가 동일하지 않아 의료기관간 정보 비교가 곤란했다.
일반인이 사전에 의사의 진료방향을 예측하고, 의학용어로 1,000 ~ 2,000개에 이르는 비급여 항목을 검토한 후 비급여 진료비용을 예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관해‘비급여 고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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