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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품격’까지 거론하며 불상 반환 판결 결과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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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품격’까지 거론하며 불상 반환 판결 결과에 비판
  • 김대현 기자
  • 승인 2017.01.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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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나고야)=김대현 기자] 불상을 도난당한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県) 쓰시마시(対馬市) 관음사(観音寺)의 전 주지인 타나카 타카시효(田中節孝, 70)가 "장물에 대해서는 원래 소유자 이외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라며 한국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일본 주요일간지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타나카씨는 그 동안 한국 정부에게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내어 왔으며,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본에 대해 한국은 항상 피해자라는 인식에 따라 재판도 진행된 것이다. 한국에서의 법률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반발했다고도 전했다.

한국 정부가 항소함으로써 재판은 항소심에 진행된다. 다나카씨는 "장물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국가의 품격이 따른다"라고 말했다.

현지의 쓰시마시(対馬市)도 불상의 조기 환수를 요구하며 시민 1만 6천명 이상의 서명을 한국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등 반환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판결을 전해받은 쓰시마시(対馬市)시장은 "판결이 매우 유감스러워 분노마저 솟는다"라는 견해를 문서로 만들어 "지역에서 잘 보존되던 불상이 반환되지 않은 지금, 지역 분들은 깊은 슬픔 속에 있다. 강한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국가나 현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한국 당국에게 반환을 요구한다"며 발표했다고 일본 주요 언론사들이 전했다.

관음사의 관세음보살(観世音菩薩) 좌상(坐像)의 내부에 남은 결연문에는 고려말 1330년경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나가사키현(長崎県)은 1973년 이런 기록이 발견된 것을 귀중하게 여겨 현(県)의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나가사키현의 나카무라호오도오(中村法道) 지사(知事)는 판결에 대해 "매우 놀라고 있다"라며, "불상을 소유자가 신속하게 되찾도록 국가간의 힘을 더 친밀하게 하여 대응하자"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한국정부로서는 일본과 역사에 얽힌 문제이며,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때문에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소송에서 한국정부 측은 부석사(浮石寺)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자세는 보지 못했다며 소송 관계자는 지적한다. 항소심에서는 부석사(浮石寺)측의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어디까지 추궁할지도 초점이 된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스가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6일 기자 회견에서 “판결에 대해서 안타깝다. 빠른 시일 내에 불상이 일본에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한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불상 반환 문제가 일본이 외교 경로로 조기 반환을 요구한 현안의 하나였던 만큼 외무성(外務省) 간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마이너스 점수가 다시 쌓였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36785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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