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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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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9.2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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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곽정숙(국회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위)의원은 29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 공언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국민의 뒤통수를 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곽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아이사랑보육포털’의 홈페이지에서 아이사랑카드 전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40명과 신세계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하는 이벤트를 벌인 바 있다”면서,

“문제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면서, 이름과 해당카드사, 생년월일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개제해 1차 당첨자 총 1,040명 중 40명의 정보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버젓이 공개됐다”고 밝히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이러한 발표행위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항으로 명박한 현행법 위반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정숙의원은 “정보시스템 간 연계와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보개발원을 신뢰하고 정보를 맡길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각종 포털과 은행, 대형카드사 등의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마당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며 국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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