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2:39 (일)
'도가니' 파문으로 재조명 받는 '나영이 사건'..."아동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가능할까?"
상태바
'도가니' 파문으로 재조명 받는 '나영이 사건'..."아동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가능할까?"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09.29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영이 아버지, 다음 아고라에서 영혼의 살인 아동 성폭력범 공소시효 폐지 100만 서명운동 진행

 사진 출처: 다음 아고라

[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 실화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아동 성폭력범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2008년 우리 사회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아버지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0월 30일까지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아동 성폭력범 공소시효 폐지’ 100만 서명 운동은 29일 현재 9만 7,000명을 돌파했다.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서명에 동참하며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나영이의 아버지는 청원글에 수술을 받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아빠, 범인을 빨리 잡아야 돼, 친구들이 나처럼 다치면 안돼, 약속해줘”라고 나영이가 말했다며, “사건 이후 가족이 한동안 악몽 속에서 헤어나질 못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해 안타깝게 했다.

그는 현재 나영이가 많은 사람들의 성금과 격려로 항문복원수술 등을 받고 희망을 가지게 됐지만, 이 전까지 왜곡된 사회의 시선과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기 힘들었던 점을 토로하며 “제 아이를 비롯한 수 많은 피해 아이들이 버림받은 기분으로 살아간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해 가해자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고, 신고가 된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안전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동 성폭력범들에 대해 강력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영혼의 살인인 아동 대상 성폭력 범되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법으로는 공소시효가 인정돼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밝혀지더라도 사건이 발생한지 15년이 지났다면 처벌 할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사건을 덮으려 하는 정신을 이제는 고쳐야한다”, “미국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추적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방치하는 것 같다”, “아동 성범죄자만큼은 ‘가해자의 인권도 지켜야한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의견을 제시하며 아동 성폭력범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