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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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7.01.2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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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칠곡군은 오는 3월24일까지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주민등록의 중점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주민등록말소또는거주불병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100세이상고령자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실제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장의 협조를 얻어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또 무단 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 경감 받을 수 있다

권재광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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